장병·군가족 과반수 동의로 지정
청정병영·주거환경 조성 의지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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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사가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공군20전투비행단(20전비)은 24일 “부대 관사가 전군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지정된 공용공간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도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이번 지정은 민간에서는 금연아파트가 이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 정책으로 활용 중인 제도를 우리 군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지정은 ‘강제’가 아닌 ‘공감’의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거주 세대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간접흡연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장병과 가족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거주환경’을 만들겠다는 부대의 의지와 군가족의 공감이 맞물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20전비는 지난 21일 관사 일대에서 지휘관·참모, 충남 서산시 보건소장, 인하대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했다.
이와 함께 20전비는 담배 연기 없는 청정병영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연 결심을 다짐으로 남기는 ‘인생 네 컷’ 촬영 지원부터 체육대회와 연계한 금연 캠페인까지 장병들이 자연스럽게 흡연의 유혹을 떨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영진(소령) 항공의무대대장은 “금연 활동은 권고나 상담이라는 개인의 인식 개선 차원을 넘어 금연환경 조성과 정책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 진입장벽을 높여 연기 없는 쾌적한 관사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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