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신청
올해도 클릭 한 번으로 13월의 월급 간편하게
정부가 간소화 자료 회사에 직접 전달
IT 취약계층 편의 위해 인증방식도 확대
공인·금융인증서 외 문자 인증도 추가
내년 1월 15일까지 근로자 동의하며 완료
해마다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직장인 누구나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13월의 월급’을 받는다는 기대도 잠시, 어려운 용어와 조건 등을 따지느라 복잡하고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자료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고, 추가·수정 요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직접 올릴 필요가 없다. 당연히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7만7000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는 고령자 등 정보기술(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와 카카오 등 간편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문자 인증이 추가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내려받아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위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 후 내년 1월 10일까지 추가 또는 제외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오류를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간소화 자료 제공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근로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같은 회사에 재직할 경우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는 없다. 동의 후에도 일괄 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는 홈택스에서 동의 여부를 취소하면 된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과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10월 신고분까지 반영한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일괄 제공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제출 전 충분한 점검을 통해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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