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1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박기완 공참차장 등 200여 명 참석
우주안보 시대 맞는 법적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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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1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주안보 시대, 항공우주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항공우주법 관련 민·군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개회사(대독), 조원철 법제처장과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7공군사령관 영상 축사, 김해동 경상국립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 특별강연,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손 총장은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공군의 임무수행 저력은 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인력뿐만 아니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오늘 세미나가 우주 영역에서의 법과 제도 정비를 한층 진전시키고, 민·관·군이 참여하는 항공우주력 발전의 실질적 토대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본 우주위협과 법적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1세션에서는 주제발표 이후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 박문언 국방인력연구센터장, 하은경(중령) 공군본부 법제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2세션에서는 ‘민·군 협력을 통한 항공우주력 강화’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1세션과 마찬가지로 서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김영주 부산대 교수와 정해욱(대령) 공본 우주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행사를 계획한 송가준(대령) 공본 법무실장은 “우주공간에서의 군사활동은 기술적인 문제와 더불어 복잡한 법적 쟁점을 수반한다”며 “공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우주안보 시대에 맞는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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