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자연휴양림·공연장·체육시설 등 포함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관리 고궁과 능원에 더해 공공시설까지 이용료가 50% 감면된다.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7176곳 등이다.
보훈부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시행되면 전국 공공시설의 요금 감면 반영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번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확대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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