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계룡대서 협력 교육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 대상
피해자 지원제도·사례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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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18일 계룡대에서 군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최초로 했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 법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피해사례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일상생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운영해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예방교육에 중점을 뒀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20일 육군56보병사단에서 병사·초급간부 100여 명에게 2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초급간부 등으로 대상을 넓혀 나가겠다는 것.
군 전세 지원제도는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때 민간주택 임차 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4514명이 혜택을 받았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소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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