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빚 부담 가볍게… 재도약 발판 놓아드려요

입력 2025. 11. 17   17:41
업데이트 2025. 11.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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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복위와 ‘새도약론’ 업무협약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 대출
5000만 원 이하 빚 7년간 연체자    
6개월 이상 상환 노력 29만 명 혜택
5년 이상 연체자 특별 채무조정도



정부가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연 3%대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지난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채무조정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해 채무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달 ‘새도약기금’을 조성했다. 기금은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못 갚은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새도약론은 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이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졌다. 지원 대상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자다. 즉, 성실 상환자만 새도약론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3년간 한시로 운영되며, 총 한도는 5500억 원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1000억 원, 기업은행이 500억 원씩 각각 부담했다. 이와 별도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잔여 재원(약 1000억 원)이 운영 재원으로 활용된다.

 


대상자들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복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필요서류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의 경우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출상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별도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최장 5년 상환 기간에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복위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지난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5년 이상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다.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30~80%, 분할 상환 최장 10년)이 이뤄진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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