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질환 병역면탈 끝까지 잡는다…3년간 진료 이력 추적관리

입력 2025. 11. 09   16:14
업데이트 2025. 11. 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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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관련법 개정…제도 본격 시행
필요시 진료 일자·약물처방 내용 요청

병무청이 ‘허위 질환’으로 인한 병역면탈에 칼을 빼 들었다. ‘병적 별도관리자’의 진료 이력을 최대 3년간 추적관리하는 데 돌입한 것이다.

병무청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이 허위 질환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병무청은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 시행 이래 사회적 관심이 큰 이들에 대한 병역 이행 적정성을 검증, 지금까지 병역면탈자 34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 이후엔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고 병무청은 부연했다.

그러나 기존 제도로는 이 같은 악용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적 별도관리자의 진료 이력 추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시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 처방 내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사회적 관심 인사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문화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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