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대한암협회 업무협약 체결
1인 최대 300만 원 총 1억5000만 원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후손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암 치료비가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6일 강윤진 차관과 이민혁 대한암협회장, 권영혁 광복회 사무총장,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유가족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훈부와 대한암협회는 협약에 따라 암 진단을 받은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총 1억50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훈부와 광복회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암 투병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모집하는 등 대상을 발굴하고, 대한암협회의 심사를 거쳐 12월까지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이날 업무협약 서명 뒤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 양옥모 씨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독립유공자 양승만 선생의 후손으로 중국에 거주하다가 2013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양씨는 “내 나라로 돌아와 많은 도움을 받은 것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다”면서 “치료가 마무리되면 예전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의 후손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우·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지원이 민간에서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돼 보훈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