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2군수지원여단, 8월부터 시행
민간기업 제도 부대 특성 고려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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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2군수지원여단이 ‘부대활동 중지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된다.
여단은 “전차·자주포 정비, 탄약 관리, 수송 작전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많은 부대 특성을 고려해 지난 8월부터 부대활동 중지권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여단의 부대활동 중지권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개념을 군에 적용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중지권은 위험 요인을 식별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로, 안전문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입증되어 민간기업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하지만 군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육군 안전업무 규정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그 권한은 안전관리담당관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이에 여단은 ‘법적 의무가 아닌 우리의 노력으로 안전을 지킨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여단에 소속된 그 누구라도 위험을 감지하면 그 즉시 부대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대활동 중지권을 도입했다.
부대활동 중지권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 위치한 간부만이 중지권을 외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누구나 위험을 느끼면 멈출 수 있다’는 인식이 부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안전관리담당 김혜정 군무주무관은 “장병들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도입한 부대활동 중지권이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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