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금융위와 함께하는 ‘알아두면 도움 되는 경제상식’

입력 2025. 11. 03   16:42
업데이트 2025. 11. 03   16:49
0 댓글

약값 보험금 ‘실손24’ 앱에서 신청해요

약값 실손보험금도 ‘실손24’ 앱에서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청구 전산화가 지난달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됐다. 실손보험 계약을 보유 중인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을 내려받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청구 전산화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처방전을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든든한 노후자산 활용

이제부터 사망보험금이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 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사망보험금 특약을 활용해 생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들은 1차 출시하는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의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과 비교결과표 등을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유동화 비율과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전 생명보험회사에서 2차로 출시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내년 1월 1일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임차인)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갚을 때 금융사에 내는 돈이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관련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권은 제외됐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권도 편입되면서 농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에서 돈을 빌린 차주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더욱 편리해진다

앞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이용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편리해진다. 금융위는 최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고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수의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법원 검토에도 시간이 소요됐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용정보 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부채정보를 한번에 전송받아 법원에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