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 금액 ‘합리적 프로젝트’만 추진 명문화

입력 2025. 10. 30   17:30
업데이트 2025. 10.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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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 합의 발표
‘마스가’ 1500억 달러 보증도 포함
대미 투자펀드 기금 특별법 제정할 것

한국과 미국은 총 3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약 28조 원)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인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투자위원회 및 협의위원회를 가동해 양국이 투자할 가치가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걸러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하고,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상호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우산 형태’로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설계,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소개했다.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안보 패키지 협상의 경우 ‘팩트 시트’를 만들기까지 2~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분야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며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나면 법 제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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