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킹 정황 포착 땐 기업 신고 없어도 직권 조사

입력 2025. 10. 22   17:15
업데이트 2025. 10. 22   17:16
0 댓글

사이버 침해사고 은폐 관행 끊기 위해
국민 대다수 이용 IT시스템 전수 점검
통신사 대상 실제 해킹 방식 불시 점검

정부가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를 위기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해킹 정황이 있을 때 기업 신고 없이도 조사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최근의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있어도 은폐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해킹 정황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킹 지연 신고 등 보안 의무를 위반한 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서 매출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를 10%를 매기는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제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은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하며 특히 최근 해킹 사고가 잇따른 바 있고 정보 유출 시 2차 피해가 큰 통신사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신사 외 플랫폼 업계 등 주요 기업은 자체 점검 결과를 CEO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정부가 사후 점검에 착수한다.

통신업계가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만들도록 하고 해킹에 악용된 것으로 지목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한다.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의무 대상은 현행 666개에서 2700여 개로 늘어난다.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조사·분석 도구를 민간과 공동 활용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해 분석 시간을 건당 현행 14일에서 5일 정도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조아미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