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제도적 보장 모색

입력 2025. 10. 22   17:16
업데이트 2025. 10.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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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국회 토론회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거부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은 부승찬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인의 적법한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군인 복무기본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군인이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찾는 목적이다.ㄷ

세미나에는 군 인권·법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각 군 관계부서,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허순철 경남대학교 공공인재대학장·법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유사한 법령과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명령 복종 의무 대상이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임을 명시하고,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호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명령 발령자인 상관은 헌법·법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한 명령을 발령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따를 필요가 없는 명령’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석종 뉴스토마토 기자는 개별 군인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 인식을 바꾸고, 실제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군인은 헌법과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헌법 가치의 내면화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군인은 오직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해야 하며, 이러한 점을 법률에 명시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국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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