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15억 넘는 집, 대출 4억 제한…갭투자도 원천봉쇄

입력 2025. 10. 20   16:50
업데이트 2025. 10.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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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파헤치기
서울 전역·경기 12곳 토지허가제 등 지정
15억~25억 주택, 주담대 ‘6억 → 4억’ 축소
과천·광명 등 서울 외곽도 LTV 40%로 강화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한도 줄여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했다. 또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새로 지정한 것.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규제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같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에 더해 미래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는 가산금리를 말한다.

소유주택 지역과 관계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오는 29일부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또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각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하거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해 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 나간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조아미 기자


규제지역 지정 Q&A
청약 1순위 당첨 자격요건 강화…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Q. 규제지역 내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A.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나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당첨자 및 분양권 매수자)는 1회에 한해 전매 허용된다. 

Q.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청약 규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A. 규제지역 지정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Q. 규제지역 지정이 되면 정비사업이 받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나?
A. 도시정비법상 규제지역 관련 규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공고일 당시 조합설립 인가된 재건축 구역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 구역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매매 자체는 가능하나 양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 지정일부터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하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언제부터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는가?
A.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 전에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므로, 10월 20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실거주 의무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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