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중 방어막…문어발 사기도 못 뚫는다

입력 2025. 10. 20   16:40
업데이트 2025. 10.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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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경제이슈 - 금감원, 금융거래 8가지 보안 서비스 

비대면 계좌 개설·여신거래 안심 차단 
명의 도용 계좌 개설 막을 수 있어
지연이체·입금계좌 지정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당해도 피해 최소화 가능
‘어카운트인포’ 앱 통해 계좌 보호
“본인의 특성 고려 서비스 선택해야”

#.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모르는 사이 통장에서 5200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대출(700만 원)과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4500만 원)이 실행돼 즉시 외부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결과 사기범들은 A씨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후 A씨의 신분증을 위조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은행 앱에서 대출을 받고 이체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금융을 둘러싼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카드 배송으로 위장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빼내는가 하면 인공지능(AI) 기술을 동원해 엄마 목소리인 것처럼 속이는 보이스피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66억 원으로 전년 동기(3909억 원) 대비 두 배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8가지 보안 서비스’를 소개했는데 눈여겨볼 만합니다.


나도 모르는 계좌 개설 막아라 

우선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는 계좌 개설을 막아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내 모든 금융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 입출금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차단합니다. 한 금융사에서만 신청해도 신청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돼 전 금융권에 적용되다 보니 명의를 도용해 이뤄지는 계좌 개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 차단’도 사고 예방에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신용·담보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등 모든 여신 관련 거래를 일괄 차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3자가 내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서비스 모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감내해야 합니다. 서비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전 금융권에서 해당 비대면 금융거래를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소비자가 안심차단 적용 여부를 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출금을 방지하려면 ‘지연 이체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면 안전합니다. 창구 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특정인에게 돈을 보낼 경우 최소 3시간이 지나야 받는 사람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실행한 이체를 일정 시간 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에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행히 가입자 본인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의 이체는 즉시 실행되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지정’은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 원 이내의 소액 송금만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피해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출금 막는 방법도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사전에 등록한 개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주요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제3자가 다른 기기에서 무단으로 로그인하거나 이체, 결제를 시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계좌 조회만 가능합니다.

‘해외 IP(인터넷 식별 번호) 차단 서비스’는 해외에서 접속한 IP 주소를 통한 자금이체나 예금 해지 등을 완전히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비인가 거래나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은행 외에 제2금융권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사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금융사에 따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서비스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국 등으로 해외에서 금융거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엔 미리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야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사기 피해액을 최대한 줄이려면 ‘비대면 이체 한도 축소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대개 은행은 한 번만 사용 가능한 일회용 비밀번호인 OTP 등 등급이 높은 보안 매체를 사용하면 1회 1억 원, 1일 5억 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하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한도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체한도 축소는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체한도 증액 시에는 휴대폰, 신분증 등을 통한 추가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더 강력한 조치로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웹사이트(payinfo.or.kr)나 모바일 앱(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한 뒤 필요하면 일괄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두려울 때는 계좌 일부 또는 전체를 빠르게 동결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서비스들은 금융사 고객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더불어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각자의 금융위험 정도나 비대면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신청 여부를 선택하면 유용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필자 류영상은 매경AX 기자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을 비롯해 은행, 보험, 카드사와 같은 금융권 현장 소식 및 재테크와 관련한 기사를 취재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필자 류영상은 매경AX 기자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을 비롯해 은행, 보험, 카드사와 같은 금융권 현장 소식 및 재테크와 관련한 기사를 취재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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