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군 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 확립·장병 인권보장에 전력”

입력 2025. 10. 19   11:28
업데이트 2025. 10. 19   11:40
0 댓글

국방부 군사법원, 국감 업무 보고
재판권 이관 따른 제도 보완·개선 추진

국방부 군사법원은 지난 17일 개최된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공정한 군 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보장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군내 법치주의 실현과 선진 국방문화를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주요 추진 업무로 △군 사법제도 개선 추진 △신뢰받는 군 사법기관 운영 △장병 법규교육 강화 △징계제도 개선 △국방 송무 업무 역량 강화 △차세대 군 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소개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의 핵심은 ‘재판권 이관에 따른 평가 및 제도 보완’ 추진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관 범죄를 인지해 이첩하는 과정을 군검사 및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수사)에 포함하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민간 수사기관에 민간이관 범죄 관련 징계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신뢰받는 군 사법기관 운영을 위해 군사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 및 장병 접근성 보장을 위한 순회재판도 활성화했다.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적법한 업무수행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군사법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장병들에 대한 법규교육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분별·계급별 맞춤형 표준 교안과 동영상 등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식별된 보완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초급간부의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며, 징계 절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등 징계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방 송무 업무 역량 강화 분야는 △국방부와 소속기관(부대)에서 수행 중인 소송사무 총괄 및 지도·감독을 통한 법치행정 구현 기여 △각급 부대 국가소송 수행자 전문성 강화 교육에 중점을 뒀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군 사법정보시스템 구축에는 약 2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 사법기능별 통합정보체계 구축·운용 △전자문서 기반 결재시스템 구축 △사건 관계자 대상 e통지서비스 적용 △군 형사 절차 관련 빅데이터 구축 및 대내외 연계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윤병노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