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보험료 할인 등 도입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어린이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4월 도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우선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한 부부라면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을 사유로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형제·자매 출산이어야 한다. 육아휴직 계약자의 경우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생명·손해보험 등 모든 보장성 상품·연 보험료 42조7000억원)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 대출 잔액 70조 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역시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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