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허구역 지정

입력 2025. 10. 15   17:16
업데이트 2025. 10.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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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LTV 70→40%로 강화…갭투자 차단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이들 규제지역은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허구역으로도 동시에 묶인다. 해당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 차단에 나선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행 6억 원에서 4억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담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등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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