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사무소, 출입 자제 당부
사고 잇따르는데 SNS 영상 다수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비법정 탐방로인 ‘1275봉’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당부하며 온라인상에서 관련 게시글 삭제까지 요청했다.
13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1275봉은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공룡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로, 공룡능선을 대표하는 봉우리다. 그러나 1275봉은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로, 등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일부 등산객들이 사고 위험이 큰 1275봉을 등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이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SNS를 통해 1275봉 등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라인상에서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또 인근에 비법정 탐방로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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