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사경찰 인권보호 관련 직무참고’ 발간

입력 2025. 10. 12   15:09
업데이트 2025. 10. 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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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역량 증진·적법한 직무수행 기대




육군이 군사경찰 병과원들의 인권 역량 증진과 적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나섰다.

육군은 지난 10일 “‘군사경찰 인권보호 관련 직무참고’를 발간하고 육군 전 군사경찰부대와 수사단, 학교 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날로 높아지는 인권 의식, 법집행기관 대상 인권 감수성 강화 요구 등의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해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는 △제작 목적 △적용과 근거 △유의 사항 △군사경찰 직무수행 관련 각종 법률·시행령·훈령 △인권위 등 결정 주요 사례 등으로 구성했다. 군사경찰 구성원들이 수사·단속·교정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인권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주요 사례 등도 종합했다. 책자 연구와 제작을 담당한 김호(중령) 육군본부 군기/법집행계획장교는 “군사경찰 병과의 각종 교육과정에 책자를 참고 교재로 활용하고 각급 군사경찰부대에서 법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인권 보호 직무 참고자료로도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치열(대령)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 직무대리는 “군사경찰은 강화된 인권 의식에 발맞춘 범죄 수사를 하고, 법과 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계도해야 한다”며 “책자는 군사경찰의 법 집행활동이 적법한 인권 보호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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