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8회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이두희 차관 주재 제도 개선과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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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8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본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여군 복무여건 개선’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뒤 열린 첫 번째 위원회로,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민간 공동위원장인 신은숙 변호사가 주재했다. 회의에는 법조계·교육계·예비역 등 민간위원 7명과 내부위원인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법무관리관이 참석했다.
국방부 양성평등위는 2018년부터 반기 1회 실시하는 정례회의체다. 이번 회의부터는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 국방부 인사기획관 등으로 구성됐던 내부위원을 육·해·공군 참모차장(해병대 부사령관 포함)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으로 격상했다.
군 최고 정책 책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위원회 위상이 높아지고, 논의 결과의 정책 연계성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와 여성 근무자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과제를 보고·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양성평등에 기반한 여군 인사관리 △여성 화장실 및 여성 필수시설 설치 추진 △군 내 유연근무제 도입 △군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대책 등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이 차관은 “각 군 참모차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회의는 정책 논의의 깊이와 실행력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성평등은 군 전투력의 기반이다. 모든 장병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위원회의 권고·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민간과 지속 협력해 ‘성평등하고 안전한 선진강군’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윤병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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