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기록정보관리단-국가보훈부
시스템 연동 통해 심사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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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기록정보관리단(기정단)은 25일 국가보훈부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연동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 기관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과정에 필요한 병상일지, 병적기록표 등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 필요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소요됐다. 국방망과 정부 행정망이 분리돼 있고, 군 의무기록 사본의 전산 발급 제한과 보안 등 문제로 인해 종이문서를 우편 송부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정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가보훈부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전자이미지 파일 시스템 전환을 논의해왔다. 또 최근 국방 의료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군 의무기록 사본의 전산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시스템 연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기정단은 시스템 연동을 통해 군 기록을 보훈부 시스템으로 전송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종이·우편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수신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감소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 필요한 육군 기록물 지원 기간이 2배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정단은 기대하고 있다. 주용선(군무부이사관)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이번 합의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기록물 지원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됐다”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신속히 보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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