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달부터 800달러 이하 소포에도 관세 매긴다

입력 2025. 07. 31   16:38
업데이트 2025. 07. 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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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반입 소액소포에 과세
여행객은 200달러 이하 물품 면세
마약류·불법무기 통관 강화 목적

오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6000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했다.

택배나 우체국 등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선 향후 6개월 이후부터 모두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마다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선물은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은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액 소포의 대다수가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담겨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금 당장 구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악용해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무기 부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무더기로 들어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들 소포는 일반 수입품보다 통관 검사가 허술하다는 점에서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압수된 수입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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