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장병 자발적 현충시설 견학 보상제도 확대 시행

입력 2025. 07. 30   16:58
업데이트 2025. 07. 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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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휴가·외출 보상 15개소로
육군 위주에서 전군으로 범위 넓혀
안보의식 함양·기념관 방문 활성화

 

해군2함대 서해수호관이 1일부터 견학 병사 휴가 보상 현충시설로 새로 지정됐다. 서해수호관을 견학하는 장병들. 국방일보 DB
해군2함대 서해수호관이 1일부터 견학 병사 휴가 보상 현충시설로 새로 지정됐다. 서해수호관을 견학하는 장병들. 국방일보 DB



휴가 중 자발적으로 현충시설을 견학하는 병사를 위한 보상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방문 시 휴가 하루를 부여하는 시설이 기존 1개소에서 5개소로 늘고, 외출 보상 시설도 총 10개소로 확대·신설된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휴가 장병 현충시설 견학 보상제도’ 확대를 협의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상제도 확대에 따라 △독립기념관 △서해수호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쟁기념관을 휴가 중 견학한 병사는 휴가를 하루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독립기념관만 대상 시설이었다. 전쟁기념관은 애초 방문 시 외출 하루가 부여됐지만, 이번에 휴가로 보상이 커졌다.

더불어 백범김구기념관 등 10개소를 휴가 중 방문한 병사는 외출을 하루 받는다. 특히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호남호국기념관 등 4개소는 육군 병사만을 대상으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전군 병사로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육군박물관 △공군박물관 △해병3·4기 호국관 △해병대기념관 등 6개소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됐다.

다만 휴가와 외출 보상은 군 복무 중 각각 1회만 가능하다. 다른 기관을 방문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휴가와 외출을 모두 보상받는 것도 제한된다. 부대에서 일과 중 단체견학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자율적으로 방문한 경우에만 인증된다.

나치만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은 “수도권 위주였던 보상 대상 현충시설이 충북, 경북, 제주 등 타 지역으로 확대됐다”며 “병사들이 연고지 또는 복무지 인근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웅들의 애국정신을 체험하고 국가안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현충시설 방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휴가 보상 적용 : 5곳 
△독립기념관 △서해수호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쟁기념관 

외출 보상 적용 : 10곳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호남호국기념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육군박물관 △공군박물관 △해병3·4기 호국관 △해병대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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