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 이슈
‘숨은 보험금’ 11조2000억 원 찾아가세요
계약 만기 이후 이자율 대폭 감소
1년간 공시이율 50%·3년까지 40%
3년 이후엔 ‘휴면’ 전환돼 0% 금리
금융당국, 모든 고객에 이자율 안내
공시이율 50% 적용한 1.375% 명시
‘내보험 찾아줌’에서 조회도 가능
#.퇴직을 앞둔 A씨는 그간 노후 대비를 위해 틈틈이 생명·손해보험 등의 상품에 가입했고, 벌써 만기가 지난 보험도 여럿 있습니다. 고금리 시절에 가입한 보험이어서 이대로 쭉 이자가 붙으면 쏠쏠할 것 같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도 일부러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만기 후 1년까지는 평균 공시이율의 50%, 1년 이후 3년까지는 40%, 3년 후에는 0% 금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보험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숨은 보험금’ 규모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도보험금(8조4083억 원)과 만기보험금(2조1691억 원), 휴면보험금(6196억 원) 등 숨은 보험금이 11조2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뒤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등도 이에 속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은 △계약 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일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개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된 대로 이자가 제공되기 때문에 과거 고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찾아가지 않는 게 무조건 유리하진 않다”면서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돼 아예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숨은 보험금에 적용되는 적립 이자율 적용 기준만 안내돼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숨은 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전에는 적립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만기 후 1년 이내 평균 공시이율의 50%라고 안내했는데, 올해부터는 평균 공시이율의 50%를 적용한 숫자인 1.375%를 명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우편 혹은 모바일)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준비 기간을 감안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령 소비자의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안내장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수령 금액과 적립 이자율 등 주요 내용을 첫 페이지에 기재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등 가독성을 높여 연 1회 이상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고령 소비자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 모바일 앱의 고령자 모드에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메뉴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 계약자 등 최신 주소를 확인해 8월 중 개별 우편 안내를 집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편 반송이나 전화번호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두절돼 안내가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모바일 안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인 확인을 시도하지 않아 연계정보(CI·주민번호와 매칭되는 암호화된 고유번호)가 없던 고령자와 금융 취약계층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계정보 변환심사를 통해 CI를 일괄 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숨은 보험금 현황과 환급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보험사만 운영하던 숨은 보험금 조회·안내시스템을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팝업으로 숨은 보험금 현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합니다.
보험업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아파트·병원 모니터 영상, 대형마트 카트, 약국 봉투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안내와 생활밀착형 홍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숨은 보험금은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와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란…
숨은 보험금은 크게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도보험금은 보험 기간 중 일정 시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가령 건강진단자녀금, 자녀교육자금, 생존 축하금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만기보험금은 보험계약이 끝났을 때 즉,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가입자가 끝까지 보험을 유지했다는 의미에서 받는 돈이죠.
휴면보험금은 중도이거나, 만기이거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이자로부터 ‘잠드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자는 붙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험금은 한 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혜택은 줄고, 나중에는 휴면보험금이 돼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찾기도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이 셋 중 어떤 숨은 보험금인지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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