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작전·훈련서 공적 세워도 ‘특별진급’

입력 2025. 07. 02   17:28
업데이트 2025. 07. 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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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요건·대상 구체화, 수시 특진도 가능
“공적 세운 군인 예우 강화, 사기 진작”

전투나 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도 뛰어난 능력·성과를 발휘한 현역 장병 혹은 간부후보생이라면 1계급 특별진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생긴다. 뚜렷한 공적만 세운다면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진급하는 인사 풍토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8일 개정된 군인사법 제30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항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군인은 평시 작전·훈련 등에서 공적을 세워도 특별진급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평시 공적이 인정돼 진급한 경우는 △제1연평해전 관련 진급(1999년 7월) △북한 장거리미사일 추적 유공(2012년 4월) 등 해군 2건(6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반직무 수행 공적도 특별진급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찰·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바뀐 군인사법은 평시 공적도 1계급 특별진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특별진급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했다. 원래 특별진급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지만, 개정령안은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작전 등 현행작전 수행 중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기타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별진급 대상자는 현장 임무를 담당하는 중령 이하 장교·장교후보생, 부사관·부사관후보생, 병으로 정했다. 간부후보생의 경우 장교후보생은 소위, 부사관후보생은 하사로 진급한다. 또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특별진급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부는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의 예우를 강화하고, 군의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별진급의 구체적인 자격과 진급 제한 요건 등 세부 기준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사이버 분야를 전문인력 직위로 명시했다. 이 밖에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지원 가능시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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