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군인재해보상법 등 의결
무주택 군인 공급 주택 분양가 상한제
대체복무요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추서 계급에 맞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무 중 사망한 군인과 그 유족의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취지다. 또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안도 신설됐다.
정부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은 지난 1월 7일 개정된 군인재해보상법에 맞춘 실행 규범이다. 개정된 군인재해보상법은 추서 진급된 전사·순직 군인의 재해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일시금, 사망조위금)를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은 사망 시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토록 하는 규정에 추가, 추서 진급한 경우에도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하도록 했다.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유족은 재해유족급여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추서 진급이 됐음에도 각종 수당 산정기준은 생전 계급에 맞춰 정했다. 이 때문에 국가·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에게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군인뿐 아니라 공무로 사망한 일반공무원도 적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사망 후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 승진 임용된 경우도 재직한 것으로 간주해 유족연금·사망조위금 등이 산정된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적인 실행 규범이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팔 때 군인 복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된다. 아울러 일반재산 매입 후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입주자 선정절차·기준과 해당 주택 분양가격 제한 등을 심의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안을 반영했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선 전·평시 예비전력 자원을 확보하고 비상근예비군 운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퇴역시점에 도달한 장교와 준·부사관이 일정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토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배우자 출산 때 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를 20일 또는 25일 이내로 확대하고 재난 피해 대체복무요원에게 5일 이내 청원휴가를 허가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의결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산불 예방시스템 구축 상황을 물으면서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가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맹수열·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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