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현충일] 헌신은 고요히 빛나고…경의는 깊숙이 새기고…

입력 2025. 06. 04   17:04
업데이트 2025. 06. 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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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영웅들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는 국가추념일인 현충일이 올해 70회를 맞았다.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한재호 기자
호국영웅들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는 국가추념일인 현충일이 올해 70회를 맞았다.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한재호 기자


현충일 의미와 역사 ‘기억하겠습니다’ 
1956년 6월 6일 첫 기념행사 열려 
1970년 대통령령 의거 공휴일 지정
국가추념일로 태극기는 조기 게양
세 번째 국립현충원 연천에 조성 중

현충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날이다. 그들의 희생·헌신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냈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안정의 밑거름이 됐다. 이에 현충(顯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굳건한 주춧돌이고, 현충일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추념하는 날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충일은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전몰 호국용사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며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일이다.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145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로 제정됐고, 같은 달 25일 국방부령 제27호(현충기념일에 관한 건)에서 현충기념일로 지정됐다.

국군 창건 이래 전몰영령을 추도하는 제1회 현충일 행사는 1956년 6월 6일 거행됐다. 1965년 3월 대통령령 제2092호(국립묘지령) 17조에 따라 연 1회 ‘현충식’을 하기로 했고, 1970년 6월 역시 대통령령에 의거해 공휴일로 지정됐다. 처음 지정 때는 명칭이 ‘현충기념일’이었다가 1975년 1월 27일 ‘현충일’로 변경됐다.

국가추념일인 만큼 현충일엔 태극기를 조기(弔旗)로 건다. 조기는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 길이)만큼 내려 단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 길이가 짧으면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한다.

차량기·가로기(街路旗)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달고 있어 현충일에는 달지 않는다. 추모행사장 도로와 사용 차량은 예외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게양하지 않고, 일시적인 악기상에는 날씨가 갠 뒤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단다.

현충일 추념식은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현충 관계 단체별로 한다. 국가보훈부 주관의 중앙정부 차원 추념식은 국립현충원에서 거행한다. 현재 국립현충원은 서울과 대전 2곳에 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 연천군에 세 번째 국립현충원을 조성 중이다.

서울현충원은 1955년 7월 15일 군묘지 업무를 관장할 국군묘지관리소가 창설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1956년 4월 대통령령으로 군묘지령이 제정되면서 군묘지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고, 6월 6일 제1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했다.

1965년 3월 국립묘지로 승격됐고, 안장 대상은 애국지사·경찰관·향토예비군으로 확대됐다. 2005년 7월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공포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명칭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변경됐다. 서울현충원에는 약 20만 명의 호국영웅이 영면해 있다.

대전현충원은 1979년 8월 국립묘지관리소 대전분소로 문을 열었다. 서울현충원의 안장 능력 한계에 따라 1976년 4월 대전시 유성구의 현 위치에 대전국립묘지 설치를 결정한 지 약 3년4개월여 만이다. 1979년 4월 공사에 본격 착수해 1985년 11월 13일 약 322만㎡(97만4000평) 규모로 준공했다.

두 현충원을 잇는 제3의 현충원인 연천현충원은 지난 4월 착공했다. 안장 규모는 봉안당(2만5000기), 봉안담(2만 기), 자연장(5000기) 등 5만 기다. 준공은 2027년 예정이다. 서현우 기자


956년 제1회 현충일 추도식. 사진=국가기록원
956년 제1회 현충일 추도식. 사진=국가기록원


‘잊지 않겠습니다’ 보훈제도 살펴보기
참전명예수당·생계지원금 매월 지급하고 
아파트 특별공급·주거개선사업 혜택 부여
보훈병원·900개 위탁병원서 진료비 감면
택시 이용권·전용 주차구역 실질적 지원도

6월 대한민국 곳곳에는 ‘호국보훈의 달’이란 이름이 더욱 진하게 새겨진다. ‘호국(護國)’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報勳)’은 그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1963년부터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공식 지정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범정부적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참전유공자들을 위한 예우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부(보훈부)부터 국방부·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특색 있는 제도까지 참전유공자 보훈제도를 살펴본다. 임채무 기자


참전유공자, 어떤 예우 받나

대표적인 참전유공자 보훈제도는 ‘참전명예수당’이다. 수입이 없거나 적은 고령의 참전용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이다. 참전용사들은 참전명예수당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본지 2024년 6월 5일 자 6·7면). 2023년 9월 보훈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한 ‘제43차 정책소통포럼’에서 공개한 설문 결과에서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 인상이 가장 시급하다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243개 모든 지자체가 지원조례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을 받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45만 원, 참전수당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올 2월 보훈부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은 곳은 6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12만 원을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생계지원금도 지급한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대상이며, 월 10만 원이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사망위로금과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선 명절 위문금,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정책도 운용 중이다.


주택·의료 지원부터 안락한 노후까지 

참전유공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이며, 이전에 특별공급을 받았을 경우 만 3년이 지나야 한다. 주의할 점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주택공급 우선순위는 무주택기간, 생활 정도,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해야 한다.

집이 있지만 노후화됐다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제도도 있다. 보훈부 주도 아래 이뤄지는 주거개선사업은 영웅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예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한 보훈의료제도도 참전유공자들이 체감하는 예우다. 보훈부가 2021년 통계청과 진행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는 참전유공자의 42.5%가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보훈부는 ‘단계별 의료전달체계’로 구성된 보훈의료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전국 900여 곳)에서 1차 진료, 지방보훈병원에서 2차 진료, 전문센터를 갖춘 중앙보훈병원에서 3차 진료를 받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비용이다. 참전유공자들은 전국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비 또한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보건소 진료비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도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한다. 보훈요양원에 입소한다면 급여 부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보훈원에 입소해 의식주와 의료 지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몸·부부세대에는 재가복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문화·여가생활도 빈틈없이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고궁·국립공원·박물관·전쟁기념관 등 10종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공립 공연장과 체육시설은 50% 할인, 국내선 항공은 3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충북 충주보훈휴양원과 전국 협약 콘도(소노호텔·리조트, 한화리조트, 일성리조트, 리솜 등)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면 국립묘지(호국원)에 안장된다. 배우자와 합장도 가능하다. 사설묘지 등에 안장된 경우에는 장제보조비 20만 원이 지급된다. 장례식장에는 장례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전달한다.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생전(75세 이상 또는 질병 등)에도 미리 심사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본인과 수권 유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구조 지원도 하고 있다.


영웅에겐 자긍심을, 후배들에겐 애국심을 

국방부와 지자체에서도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도를 추진 중이다. 국방부와 각 군은 2009년부터 6·25 참전유공자 출신학교 명패 증정행사를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와 가족에게는 자긍심을, 후배들에게는 애국심을 심어 주고자 하는 취지다. 지자체에선 주로 6월께 지역 내 6·25참전유공자회와 연계해 위로연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들에게 관내 택시를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예우를 다하고 있다.

이러한 예우제도는 참전유공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든든한 울타리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는 일이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가 영웅들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헌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호국영웅들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는 국가추념일인 현충일이 올해 70회를 맞았다.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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