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민간 손실, 국가가 보상한다

입력 2025. 05. 20   17:18
업데이트 2025. 05. 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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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최대 2억 원까지…내년 1월 8일 시행
“제도화로 군인 근무의욕 고취 기대”

산불 진화에 나선 군 병력이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허물어뜨린 민가 담장, 군사작전으로 훼손된 사유지 농작물 등 군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국가가 최대 2억여 원(올해 기준)의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7일 공포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맞춰 실행 규범인 시행령에 법령안이 신설된 것이다. 기본법 시행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께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군 손실보상’은 군사작전이나 훈련, 재난 대응 등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도중 국민에게 손실이 생겼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애초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제3자 손실이 발생했을 땐 국가보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군인 개인이 떠안거나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과 소방은 각각 2014년과 2018년 손실보상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기본법은 군인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명·재산상 피해가 생긴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둬 보상기준·금액·지급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선 기준과 금액 등이 정해졌다. 사망 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쳤을 때는 부상 1~8등급으로 나눠 보상액을 정했다. 보상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올해 의사자 유족 보상금인 2억46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부상 1등급 시 전액, 2등급 88%, 3등급 76% 등이다. 물건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으로 보상한다. 이외 재산상 손실과 관련해선 직무 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피해를 보전토록 했다.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내용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 장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환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피해구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군인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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