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주간정책]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적정임금 보장 고민”

입력 2025. 05. 12   15:51
업데이트 2025. 05. 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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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경사노위 공익위원 제언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 계속고용

‘정년·연금 수급’ 소득 공백 없게 맞춰
희망하는 근로자 한해 자동 재계약 
노사 협의로 근로시간·직무 조정 가능
경영·노동계 불만…하반기 입법 기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사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한층 발전된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제안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달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도 단순한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제도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본지 4월 15일 자 10·11면).

경사노위는 지난 8일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한 지난 1년간의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했다.

제언의 핵심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의무를 지우자는 내용이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65세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연령이다. 이는 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노사 협의로 근로시간·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업의 요구도 반영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제언에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당장 일치시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의 합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가 부여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제언과 퇴직 후 재고용 관계에 관해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해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재고용이지만 선택적 재고용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속고용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고용을 원하면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우면 근로시간 단축 또는 직무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

경사노위는 이 제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공공기관에 한해 관계사로 이동하더라도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단, 청년고용 상황과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한 임시조치로, 기한을 정해 적정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또한 계속고용기간에 고령이란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에 적시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제언을 토대로 하반기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고용의무 적용시기는 올해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28~2029년 62세, 2030~2031년 63세, 2033년 65세 등 단계적으로 연령을 올릴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 수급과 계속고용의무 연령 간 차이가 2033년에는 같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출범, 그동안 노사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된 것은 노사정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 제언이어서 강제력은 없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제언이 노동계·경영계 모두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65세 이상이 전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청년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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