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정치 중립…본연 임무 전념”

입력 2025. 04. 16   16:57
업데이트 2025. 04. 16   16:57
0 댓글

국방부, 공명선거 실천 지침 전군 하달
특정 정당·특정인 지지·반대행위 금지
규정 위반 땐 법규에 의거 엄중 처벌
투표 방법별 사전신고 기간·절차 안내

국방부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전군에 하달하며 공명선거 실천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병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 일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안내했다.

지침에는 부대·개인에게 상시 허용·불허하는 정치 관련 활동과 선거 일정에 따른 추가 지침이 담겨 있다. 먼저 정치인의 부대 방문은 국회 관련 업무,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 등 공식적인 경우 상시 가능하다. 장병·환자 면회를 위한 비공식 방문도 마찬가지다. 또 기념일·추모식·위령제 등 부대 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하거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이를 다른 군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선거운동과 같이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 역시 해선 안 된다. 즉, 정당 활동과 선거 관여 행위는 할 수 없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 일정에 따른 추가 지침도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4월 4일)부터 선거 기간 개시 전(5월 11일)까지는 정치인의 공식·비공식 부대 방문이 일부 가능하다. 단, 부대 견학·친선 방문 등은 금지된다. 부대 행사에 정치인을 초청하는 것도 앞서 소개한 상시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정치인 관련 행사에 장병이 참석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

선거 기간인 5월 12일~6월 3일에는 상시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특히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사진’,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인증사진을 올릴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공명선거 실천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국방부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반드시 정치적 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면 법규에 의거해 엄중 처벌된다는 것을 반복·강조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복무여건과 근무지에 따라 재외투표,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등 다양한 형태의 투표가 필요하다. 이에 국방부는 투표 방법별 사전신고 기간과 절차를 안내해 투표권을 보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해외파병 장병들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가장 먼저 재외투표를 하게 된다. 사전투표가 어려운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및 함정 승조원 등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거소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로부터 5일 전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맹수열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