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내년 3월까지 추가 접수
고령의 공로자·유족 고충 해소 기대
나라 위한 헌신 국가 무한책임 의지
국방부가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과 특수임무 수행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 시행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국방부는 1일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며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은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공로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13일 제정된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미 극동군사령부 한국연락처), 미 8240부대(주한유엔군 유격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서 첩보 수집 및 유격 활동을 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 공로금을 지급하고자 마련됐다. 2023년 10월 16일 보상 신청기한이 만료됐지만, 이번 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보상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나 유족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의 공로금 지급을 위한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정 이후 2021년 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38차례 심의를 거쳐 3880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과 유족에게 총 37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특히 국방부는 6·25 기간 군번 없는 비정규군으로 활동했으나 이를 증빙하기 어려웠던 공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각종 기록을 찾고, 심층조사와 다양한 검증을 했다. 이를 통해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 지급 및 무공훈장 추가 서훈 등 예우에 최선을 다해 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맡았던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2004년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임자 보상법)’을 제정해 보상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지급 신청기간이 2019년 11월 25일 종료돼 이후 보상금 신청이 어려웠다.
국방부는 이날 “특임자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2월 3일 공포돼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이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은 특임자 보상을 위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 보상 신청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특임자와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new.mnd.go.kr/user/ncd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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