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도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해 수출 지원

입력 2025. 03. 19   17:16
업데이트 2025. 03. 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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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안 발표
운송·작업허가 절차 없애 효율 높여
첨단제품 시제품 반출입 절차도 줄여

정부가 방산기업에 관세법 절차 생략 등이 가능한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동안 방산기업은 보안문제 등으로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원재료를 수입해 제품을 생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것으로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입할 때 세금을 낸 뒤 수출할 때 다시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수출품에 한해 간소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혁신안에는 K방산 열풍 지원을 위해 방산기업의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을 위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과 보세사 채용은 물론 세관에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 제공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방산기업은 보안문제로 세관에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람권한 제공 대신 세관직원 방문을 통한 자료열람 협조에 동의함으로써 방산기업을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방산기업은 보세운송절차 생략, 장외작업 허가절차 생략 등 혜택 적용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수출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

정부는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 등 정식 수입 신고 대상이던 첨단산업 시제품의 연구·시험을 위한 반출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으로 보세공장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할 때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분기별로 반출입 내역을 제출하는 ‘자율 관리’ 방식으로 수입 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보세공장 원재료·시제품 반출입 간소화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신제품 개발, 불량 원인 분석·대응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기간이 제한된 부두나 화물터미널 중 신속한 물류 반출이 불필요한 곳은 보관기한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 보관이 필요한 선박·항공기 수리 등을 지원하고 신규 물류 수요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부산·인천항·인천공항 일부는 신속한 물류 처리를 위해 3개월까지만 물품 보관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선박·항공기·플랜트 장비처럼 장기 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관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 거리 제한 기준은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 블렌딩 수출 과세표준 신고 서류도 간소화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블렌딩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서로 다른 석유 제품을 섞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생산 방식이다.

보세공장 외 장외작업장에서 원재료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입항 전 사용 신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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