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12개 덩어리 규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 분류작업 허용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허가→신고제
정부가 국가자격증 응시의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 분류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5개 분야 12개 ‘덩어리 규제’ 개선 과제를 유일호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기술 자격증 544종 가운데 186종에만 적용되는 ‘과정 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과정 평가형 자격제는 시험의 응시 자격이 대학 졸업이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 훈련 과정 이수인 것이 핵심이다. 즉 현행 국가자격증 제도에 내재한 학력 차별을 없애고 현장 실무 중심의 인력 양성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추진단의 복안이다.
또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의 응시 자격을 개선해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택배 서비스 산업의 규제 혁신에도 나섰다. 택배 서비스 산업이 과도한 규제와 업무 처리 비효율 등으로 시장 수요에 적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택배기사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 협회에서 담당하는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했다. 또 현재 택배 상·하차 업무만 허용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택배 터미널에서 택배 화물 분류 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을 주무 관청에 허가가 아닌 신고로 바꾸고 2톤 미만 지게차 가운데 농작업에 사용되는 지게차를 농업기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이터센터 설립 시 과도한 미술 작품 설치 규제(건축비의 0.5~0.7%)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술 작품 설치·사용 금액을 최저요율(건축비의 0.5%)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재활용 사업자가 재생원료 변색이 단순 햇빛 노출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 방법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8월 출범한 추진단은 다수의 부처·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총 36건의 개선 과제를 추진했고 422건의 개별 규제를 개선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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