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전담부대 병사 조기 진급 30%까지 확대

입력 2025. 03. 17   17:02
업데이트 2025. 03. 17   17:20
0 댓글

유죄·징계 병사 진급 최대 3개월 제한
5년 이상 장기근속 간부는 특별휴가
가족 간호 청원휴가 시간 단위 사용

앞으로 격오지 근무 병사들의 조기 진급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군 간부들은 5년 이상 장기근속할 경우 특별휴가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17일 경계전담부대(격오지) 진급비율 확대 근거를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경계전담부대가 복무 병사 진급인원 중 30%를 조기 진급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다. 총 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엔 최대 3명까지 조기 진급된다.

다른 전투부대는 기존과 같게 총 진급인원 중 20%에 대한 조기 진급이 가능하다. 일병→상병 진급은 1~2개월, 상병→병장은 1개월 빠르게 진급할 수 있다.

국방부는 “경계전담부대의 조기 진급비율을 전투부대와 차별 적용해 병사의 격오지 근무를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해 전투의지 고양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병 복무 중 유죄판결·징계처분자의 진급 제한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 통과 시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 혹은 강등·군기교육 징계를 받은 병사는 3개월이 지난 뒤 진급할 수 있다. 벌금형·선고유예 판결과 감봉·휴가단축 징계 시엔 2개월, 근신·견책 징계는 1개월이 지나야 진급된다.

또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만 부여됐던 특별휴가 대상을 늘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하사 이상 군인이라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 시 3일 이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시 5일 이내 △20년 이상 근속 시 7일 이내의 ‘간부 근속휴가’를 받는다. 근속휴가는 각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중·장기 복무 간부의 여건을 개선하고 복무·조직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간부 외출,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휴가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하사 이상 군인의 외출(연가)을 기존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쓰도록 손봤고, 연간 30일 이내에 ‘일 단위’로만 가능했던 가족 간호 청원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하게 했다. 아울러 유해작업장에서 근무·작업하는 군인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으면 공가를 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김해령 기자

<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댓글

오늘의 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