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근로 권익 보호 교육지원

입력 2025. 03. 06   17:13
업데이트 2025. 03. 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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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고용노동교육원 업무협약


최규석(오른쪽) 병무청 차장이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과 산업지원인력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최규석(오른쪽) 병무청 차장이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과 산업지원인력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병무청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6일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 교육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지원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병역의무자, 복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병무청은 교육 프로그램 홍보와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무사 자격을 갖춘 전문강사와 병무청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병무청은 현재 7000여 개의 병역지정업체와 2만여 명의 산업지원 분야 병역의무자를 관리하고 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국가산업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노동교육을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병역의무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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