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2함대, 유관기관·부대 협업회의
안전대책·불법조업 어선 단속 등 발표
해군2함대는 6일 부대 대회의실에서 전반기 꽃게 성어기에 대비하는 유관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평택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 14개 유관기관·부대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대책 △통합방위 제 요소 간 협업체계 강화방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등 합동단속 강화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안정적인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그 결과 꽃게 성어기 중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 내 불법조업 단속 때 해역별 경비 전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불법조업 어선 퇴거·나포를 위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동완(중령) 2함대 작전과장은 “꽃게 성어기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방안을 논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통합대응 능력을 발전시켜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보장하고, 서해와 NLL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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