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용항공기 운용 훈령 개정
복합전투체계 구현 행정적 근거 마련
국가 간 연합훈련 한반도 공역서 가능
‘복합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항공기가 같은 공역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부가 훈령에 새롭게 추가, 하늘에서 우리 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구현할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 전장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유·무인 항공기 공동작전을 실현하는 제도적 환경이 갖춰진 것이다.
국방부는 16일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이처럼 유·무인 복합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는 임시비행제한(금지)구역 등 유인 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의 비행을 원칙으로 한다. 이로 인해 공군 ‘글로벌호크(HUAV)’와 같은 무인 항공기가 임무에 투입되면 주변 유인 항공기는 공역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여기서 무인 항공기는 ‘자체 중량 150㎏ 초과 원격조종 무인 비행기·헬리콥터,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있는 자체 중량 180㎏·길이 2m 초과 무인 비행선’을 말한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유·무인 복합임무 기준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합임무 시에는 유·무인 항공기가 동일 공역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의미다. 이전에도 예외 규정은 있었지만 긴급 군사작전이나 비상착륙을 위한 비행,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 시 탐색구조, 응급환자 수송 등 매우 특수한 상황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무인기 운용이 적어 하늘길을 따로 뒀는데, 지금은 같이 임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도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무인 항공기 운용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훈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자체적인 작전·훈련뿐만 아니라 유·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국가 간 연합훈련도 한반도 공역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미군 무인 공격기 MQ-9 리퍼 등이 우리나라 공역에 전개해 우리 공군 유·무인 항공전력과 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미군 측에서 관련 요청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연합편대군훈련(KFT)에서 미군 측이 유·무인 항공기 통합훈련을 요청했고, 6월 한미 연합 공군참모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며 “한국 공군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있었다”고 훈령 개정 배경을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실질적인 유·무인 복합작전을 위해선 각 군의 세부 임무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유·무인 항공기가 동일 공역을 비행한 적이 없어 대형·거리 유지, 전파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MUM-T는 미래 공중전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각계에선 훈령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정소영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에는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인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만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었다”면서 “미래전 양상이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가 동일한 공역에서 함께 작전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임무로 발전할 것임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훈령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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