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초과근무 전체 보상 명문화

입력 2025. 02. 06   16:56
업데이트 2025. 02. 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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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삭제
적용 예외 대상 확대…기준도 최신화
한정적 예산 고려 단계적 적용 계획
5년 이상 복무자에 특별휴가 제공

 

한파에도…물샐틈없는 경계 입춘(立春)발 한파가 나흘째 이어진 6일 해병대2사단 선봉여단 장병들이 경기 김포시 한 초소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이 삭제되면서 24시간 강안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여단 소속 간부도 현실적인 수당을 받게 됐다. 양동욱 기자
한파에도…물샐틈없는 경계 입춘(立春)발 한파가 나흘째 이어진 6일 해병대2사단 선봉여단 장병들이 경기 김포시 한 초소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다. 국방부 훈령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이 삭제되면서 24시간 강안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여단 소속 간부도 현실적인 수당을 받게 됐다. 양동욱 기자



군(軍) 훈령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이 완전히 삭제됐다. 군 간부가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도록 인정하는 근거가 명문화된 것이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이 최근 부분적으로 개정됐다. 육군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해군 함정 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 등 일부 간부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을 없애는 게 골자다.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장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간부들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고,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다.

신구 조문을 비교하면 ‘상한 시간은 1일 8시간, 월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간외근무명령 상한 시간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에서 첫째 문장이 사라지고 ‘국방부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무명령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상한 시간 적용 예외 대상도 확대했다. 유사시 신속 투입을 위해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비상대기 근무자가 여럿 추가됐다. 육군과 해병대에서는 즉각대기포병, 해군은 해상작전헬기 비상대기 조종·정비사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국방부는 변하는 직위·배속(파견)부대 기준에 맞춰 매년 대상자를 최신화할 예정이다.

‘시간외근무수당 현실화’는 야전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최근 훈령 개정에 따른 관련 지침이 각급 부대로 하달되면서다.

다만 국방부는 한정적인 예산을 고려해 해당 방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각 군 수당 지급 세부 문서를 통해 부대·직책별 상한선을 뒀다. ‘자체적인 제한선’으로 예산 초과 문제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2025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GP는 월 200시간, GOP와 해·강안 경계·경비부대, 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상한선을 정했다. 또 하루 인정 시간을 평일 8시간, 휴일 14시간으로 적용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은 맞다”며 “예산 등 현실적 문제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군 내부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보고 있다. 중·장기 복무 간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가 신설되는 게 대표적이다. 국방부는 5년 이상 복무한 간부에게 특별(위로)휴가를 주기로 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 군인에게만 해당됐던 ‘간부 근속휴가 제도’ 대상을 늘린 것이다. 이로써 하사 이상 군인은 5년·10년·20년 이상 복무했을 때 각각 3일·5일·7일 범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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