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 ‘조류 탐지’ 열화상카메라·레이다 도입

입력 2025. 02. 06   16:38
업데이트 2025. 02. 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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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항공 사고 특위’서 밝혀
과수원 등 새 모이는 시설 이동시키고
공항별 전담 인원 상시 2인 이상 근무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용 열화상카메라와 레이다를 도입하기로 했다.공항 주변에 새가 모여들도록 하는 과수원 등 시설을 안전한 거리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조류충돌 예방 개선책과 항공안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조류충돌을 막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조류 대응·탐지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공항별 예방활동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항별로 예방 전담인원을 늘려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 등 7개 공항은 야간·주말에 1명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인천·김해공항도 기준보다 예방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가 채용 공고를 내고, 총 50여 명을 뽑아 전담인력을 190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어 4월까지 공항 주변 조류 활동량과 조류충돌 발생률 등을 반영한 새 인력 확보 기준을 마련해 추가 충원할 방침이다.

또 국내 15개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급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열화상카메라는 인천공항 등 4곳만 가지고 있다. 인천·제주공항만 보유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해 중대형 조류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항에 원거리 조류 탐지를 위한 레이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내 공항에 적합한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다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 도입할 공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본격 도입 기간은 내년으로 설정했다.

조류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공항 주변에 있는 과수원·양돈장·식품 가공공장 등 조류 유인시설을 최소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각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 활동 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공항별로 연 2회 열리는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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