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헌신에 합당한 인사 제도 개선
휴직자 업무 대행·수당 지급도 확대
간호휴직→돌봄휴직 명칭·요건 개정
군 간부의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하기 위해 여러 인사 제도가 개선된다.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의 대우 직급이 상향되고, 휴직으로 인한 업무대행 및 수당 지급 대상을 늘리는 등의 조치로 사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 인사법’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통과 시 원사는 현재 준위에게 적용되는 군무원 6급 대우를 받는다. 기존엔 상사와 함께 7급 대우였다. 향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때도 6급에 임용될 수 있다.
국방부는 “부사관 공무원 대우 직급이 타 공무원의 근속연수와 직급체계 대비 낮게 반영돼 있다”며 “근속연수를 고려해 대우 직급 상향을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우 직급 상향으로 부사관의 사기 증진, 인력 유출 방지, 동기 부여뿐만 아니라 부사관 직무 인식 개선으로 직업적 이미지와 사회적 지위 상승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업무대행 및 수당 지급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일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휴직 사유’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소·불임난임·간호·동반·돌봄휴가 등 30일 이상 일을 쉬는 군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도 수당을 받게 된다. 애초엔 육아·출산·유산·사산휴가와 병가, 재해재난 출장·파견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국방부는 “업무대행이 필요한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하고, 대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간호휴직’을 ‘돌봄휴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를 위한 휴직뿐만 아니라 돌봄을 위한 휴직도 가능하게 해 명칭·요건을 개정한 것이다. 또 군종장교의 장기복무 지원 연령을 35세에서 38세로 확대한다. 통상적으로 늦은 나이에 임관하는 군종장교 특성을 반영해 계속복무 지원 기회를 늘려주고 우수 인력을 선발하는 목적이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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