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경제 이슈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예금 보호한도 5000만→1억 원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절반 가까이 ↓
청년도약계좌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3년 유지 땐 중도해지해도 7.64% 수익
무차입 차단 시스템 구축 공매도 재개
수영·헬스장 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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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금융사에 넣어 둔 예금의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의원·약국으로 확대되는가 하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금융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나서 대신 지급하는 한도 금액을 말합니다.
제도 변경으로 올해부터 5000만 원 한도에 맞춰 여러 금융사에 분산 예치해 왔던 번거로움도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병원 창구를 방문해 복잡한 서류를 떼는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대상이 오는 10월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전국 7만 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올해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최대 연 9.54%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로 적금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적금 수익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청년도약계좌 성실 납입자(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는 신용점수 5~10점을 추가로 받고,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올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사 중도상환 수수수 인하=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13일부터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한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은 부과할 수 없게 돼 수수료 부담이 낮아집니다.
기존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0.6~0.8%로, 0.6~0.8%인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0.3~0.4%로 줄어듭니다.
△3월부터 공매도 재개=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3월 말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융 당국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3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4월 중으로는 불법 공매도 행위자의 계좌 지급정지 등 제재방안이 추가로 마련됩니다.
△수영장·헬스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7월 1일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서민과 중산층의 체육활동 지원과 건강 증진이 목적이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만 해당합니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의 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땐 과세특례=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 시 1억 원 한도로 10% 세액공제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이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한도가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청년층의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한 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SNS 불법추심 채무자 대리인 지원=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에도 정부가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지원, 피해구제에 적극 나설 수 있습니다.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올 상반기 중으로는 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해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가 깨집니다.
대체거래소는 정규 시장보다 한 시간 일찍 열리는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정규 시장 마감 후 열리는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여럿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한 점을 반영해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해당 공제는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결제금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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