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당 규모 넘은 재해·재난 시 ‘국가가 지원’

입력 2025. 01. 03   16:48
업데이트 2025. 01. 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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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주간 정책

한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가 어떤 가치에 집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국민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국가의 조타(操舵)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국방일보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이슈들을 돌아보는 ‘한눈에 보는 주간 정책’을 매주 게재합니다. 첫 주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입니다. 맹수열 기자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연합뉴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 연합뉴스.


항공 사고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평균 재정력지수 등 지원 기준 
금융·행정·의료…범부처적 역량 집중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귀한 생명을 잃은 179명을 기리는 전 국민의 추모 물결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사고가 난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또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사회재난 같은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합니다. 통상적인 재난의 수습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데, 이를 넘어서는 대형 재해·재난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죠. 선포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직무대행자입니다. 이번 무안군의 경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0조입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그렇다면 이 ‘규모’는 무엇일까요?

실마리는 금액에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의 기준이 나오는데요.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이나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의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을 말합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는 각 지자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4~0.6인 지자체의 경우 피해 기준금액 36억 원의 2.5배인 90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이 될 수 있죠.

사회재난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재난지역이 됩니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처음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 밖에도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 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어떤 지원들이 이뤄질까요? 우선 기준에 제시된 것처럼 재정·금융지원이 이뤄집니다. 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지원도 잇따르고요. 부상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도 당연히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범부처적 역량이 집중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죠. 자세한 지원 사항은 각 재난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은 기준에 따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나뉩니다. 자연재해는 2002년 15호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본 강원 강릉시 등 16개 시도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말 폭설 피해를 입은 경기 평택시 등 7개 시·군까지 총 40번이 있었습니다. 태풍·폭우·폭설·지진 등이 주된 이유였죠.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은 1995년 삼풍백화점부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까지 13번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정부 각 부처가 재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이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겠지요.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저연차 공무원 봉급 더 많이 올린다…9급 초임 월평균 269만 원
2025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 

2025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보다 3.0% 인상됐다.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보수는 3.0% 인상됐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가 추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추가 처우 개선을 반영한 9급 초임의 봉급·수당을 합한 보수는 월평균 269만 원, 연 3222만 원이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무원의 육아 여건도 개선했다. 우선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이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올랐다. 또 자녀 1명당 최대 3년인 공무원 육아휴직의 모든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밖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렸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또한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됐다. 첫째 자녀의 가족수당을 2만 원 인상하는 등 가족수당도 올렸다.

이 밖에도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현장 공무원 지원도 강화했다. 사서직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됐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해선 부산~강릉 운행 시작 
부산에서 강릉까지 기차로…내년 KTX 투입, 더 빨라질 듯 

‘한반도의 등줄기’를 기차로 달릴 수 있게 됐다. 부산에서 강릉을 잇는 동해안 권역 철도를 오가는 동해선 기차가 1월 1일 아침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이 개통됐다. 정부는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166.3㎞ 신설 노선에 3조42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포항~삼척 구간이 연결됨에 따라 지난 1일 ITX-마음 열차가 부산 부전역과 강릉역을 왕복 운행했다. 특히 아침 5시28분 강릉역을 출발한 첫차를 탄 승객들은 7시30분쯤 을사년(乙巳年)의 시작을 알리는 첫해가 떠오르자 탄성을 지르며 추억을 남겼다. 동해선은 앞으로 하루 8번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1시간40분(166.3㎞), 부산에서 강릉까지 4시간50분(363.8㎞) 걸린다. 동대구~강릉 구간에는 ITX-마음(하루 왕복 2회)과 누리로(하루 왕복 6회)가 운행하며, 내년 말에는 시속 260㎞인 KTX-이음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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