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국방·병무
봉급 작년보다 20% 늘어 병장 월 150만 원·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인상
‘공상추정제’ 군인에 적용 입증부담 감소·동원미지정 예비군도 훈련비 지급
공군병 ‘한국어능력시험’ 등 일부 가산점 폐지·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정부는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들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분야·부처별 주요 정책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 중 국방정책도 여럿 포함돼 있다. 바뀌는 정책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 ‘처우개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2025년 주목할 만할 국방정책들을 정리해 봤다. 조아미·김해령 기자
군인도 공무상 재해, 입증 안 해도 보상
주기적인 폭발·사격음에 상당 기간 노출돼 난청을 앓는 군인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오랜 정비·수리 업무 중 유해물질 접촉으로 인한 폐암 등 질병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올해부터 재해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공상추정제’가 군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는 오는 17일 시행된다.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증명하지 않고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인이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다 병을 얻었어도 인과 관계를 밝히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앞으로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 6월 공상추정제를 시행, 소방·경찰·우정직 공무원 등 다른 일반 공무원들에게 폭넓게 공상을 인정해 왔지만 군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해·위험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 역시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군인과 유족의 입증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어 그해 12월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군인도 공상추정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월 16일 개정,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 군인은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한 옛 군인재해보상법을 적용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상당 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공무를 수행한 군인이라도 그로 인한 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스스로 밝혀야만 했다. 그러나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과 유가족은 사실상 증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유해·위험환경과 질병 간 연관성에 대한 군인 또는 유족의 입증 책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 명백한 경우에도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빠른 보상이 가능해졌다. 여기에는 임신 중인 군인이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병, 암·악성질병, 정신질환을 대상질병으로 선정했다”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입증 책임과 절차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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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영 예비군도 훈련비 지급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별다른 훈련비가 없었던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가 올해 최초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2박3일간 훈련받는 ‘동원지정’ 예비군만 훈련참가비 8만2000원을 받았다. 동원미지정 1~4년 차 예비군의 동미참훈련비나 5~6년 차 예비군의 작계훈련비는 없었다. 동미참훈련은 일일 단위 식비 8000원과 교통비 8000원, 작계훈련은 교통비마저 없어 식비 8000원에 불과했다.
동미참훈련은 예비군 1~4년 차 중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 또는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참가해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갖추는 훈련이다. 작계훈련은 예비군 5~6년 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자 수행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동미참훈련에 참가하는 1~4년 차 예비군에게 4만 원(하루 1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연 2회 작계훈련에는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예비군훈련 간 참가비(훈련·교통·급식비) 지급의 형평성, 훈련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최소화 차원”이라고 추진배경을 전했다.
예비군훈련 명칭 변경도 추진된다. 예비군 1~4년 차에게 부과된 훈련(동원·동미참)은 명칭만으로는 훈련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고 기존 이름으로 인한 제한적 법 적용, 훈련비 지급의 차별성 등을 해소하는 목적이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3일 동안 숙영하는 훈련인 동원훈련은 ‘동원훈련Ⅰ형’으로, 미대상자와 훈련 미참석자가 4일간 비숙영하는 훈련인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Ⅱ형’으로 바뀔 예정이다. 명칭 변경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 후 이뤄진다.
병사 봉급 최대 20% 인상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25만 원보다 25만 원, 20% 증액된 액수다. 상병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일병은 90만 원, 이병은 75만 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2.5%, 17%씩 더 받는다. 자료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병장을 기준으로 계급별 약 20% 차등 적용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진급할 때마다 받는 금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일병에서 상병 진급 시 20만 원, 상병에서 병장이 되면 25만 원씩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두 30만 원 더 받게 된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봉급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자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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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자산 형성 지원금
자산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인상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납입한 적금 원리금 가운데 일정액을 정부 재원으로 추가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가 전역 시 학업과 취·창업에 쓸 목돈을 마련하는 데 국가가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병사들의 합리적 저축습관을 형성하는 목적도 있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5만 원을 지원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월 55만 원 납입 시 병사는 전역할 때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매칭지원금 990만 원에 원금과 은행 기본금리(5% 내외)를 합친 약 1030만 원이 합쳐지면서다.
병 봉급 인상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 인상에 따라 국방부가 계획했던 ‘2025년 병장 기준 월 보수액 최대 205만 원’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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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 없는 입영제도 시범 실시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범 운영으로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하는 2006년생은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월을 함께 선택한 후 19세(2025년)가 아닌 20세(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월에 입영할 수 있게 된다.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 확대
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 및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 병력동원소집을 지정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예비군법 등에 따른 동원보류자, 퇴역자 등을 제외하고 확대 지정한다. 이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 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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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모집병 선발 가산점 중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됐던 일부 항목이 폐지된다. 특히 공군병 모집의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은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 6회 차(6월 접수)부터 폐지된다.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 간소화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그동안은 복무기관의 장이 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함에 따라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10일을 균등하게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했으나, 올해부터는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지방병무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 시스템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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