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부품 수출 허가 간소화…K방산 경쟁력 높인다

입력 2024. 12. 05   16:53
업데이트 2024. 12. 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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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수출 규제 개선 방안 마련
심사기간 단축 등 5개 과제 신속 추진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무기체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부품의 수출 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5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0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성장동력 방산 수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마련된 5개 개선 과제는 K방산 무기체계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먼저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 부속품에 대한 수출 허가를 간소화한다. 방사청은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 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 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최초 수출 허가 시 동일한 품명·규격일 경우에만 승인하던 수출 허가 면제를 하위 구성품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아울러 방산 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현행 2개월인 국방기술이전 승인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동일 국가에 같은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2년 동안만 기술 보유기관의 자체 기술이전을 승인한다. 이 기간 제한을 없애고 상시 자체 기술이전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절충교역에서 중견기업을 우대한다. 현재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평가 등급을 중견기업에 상향 적용해 중견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국방과학기술료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비정량적 산출 기준으로 예측이 어려운 기술료 산정 방식을 정량화해 기술 수출 협상 초기 단계부터 기술료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현재 방산 분야 첨단기술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하던 20% 세액공제 비율을 30%로 늘려 방산수출용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번 5개 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개선 효과를 단기간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주기적인 이행 점검을 수행할 방침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K방산의 경쟁력과 방산 수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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