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해체·병력 원부대 복귀…“대북 경계태세 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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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역에 내려졌던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철수하고 계엄에 투입된 병력은 즉각 원소속 부대로 복귀 조치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태세도 이상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전날 밤 10시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발표 직후 정부는 새벽 4시30분쯤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해제 선언보다 빠른 새벽 4시 무렵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합참도 “새벽 4시22분부로 투입된 병력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바로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이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내려졌다. 국회에는 계엄군과 경찰 이 투입돼 봉쇄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는 4일 0시30분쯤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본회의를 열었고, 새벽 1시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계엄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조용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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