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46개 법률안 등 심사·의결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통과
국방위, 군인재해보상법 등 17건 의결
순직군인 추서 계급 맞게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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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말리아 아덴만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2곳에 주둔 중인 국군 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동의안 등 46건의 법률안, 감사요구안, 결의안, 동의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파견 연장 동의안에는 아덴만과 UAE에 파견 중인 부대들의 파견 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청해부대 300여 명이, UAE에는 아크부대 150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견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 왔다.
청해부대는 2009년 1진 파견 이후 올해 8월까지 2406척의 선박호송 작전을 수행하고, 3만9944척에 대한 안전 항해 지원을 펼쳤다. 또 910회의 해양 안보 작전, 24회의 해적 퇴치 활동도 수행했다.
아크부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UAE군과 60여 차례의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 특수전 부대의 실전적 특수작전 능력을 배양하고 중동지역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UAE와의 경제 협력을 비롯해 양국 간 교류협력의 상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 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비준동의안’도 통과됐다.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지난 4일 미국과 2026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전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으로 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을 체결함에 따라 상정됐다. 동의안에는 현행 적용 중인 국방비 인상률(연평균 4.3%) 대신 2030년까지 매년 2% 수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추서 계급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추서 진급된 전사자 및 순직자의 유족 연금·수당 등 각종 급여가 진급 전 계급으로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한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추서 진급된 사람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됐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군사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생기는 용도 폐지된 재산(토지)을 군인공제회에 우선 매각하도록 하고, 군인공제회가 무주택 군인에게 주택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자에게 용도 폐지된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우선 매각한 사례는 없었다.
개정안에는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즉, 군인공제회에 우선적으로 부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명시해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공급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최종 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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