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in 국방일보 - 2007년 11월 27일 자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사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죠. 우리 군은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병들이 체감하는 복지가 크게 향상되기까지는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방일보는 2007년 11월 27일 자 1면에서 군인복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전에도 군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는 있었지만, 기본법 제정은 군 복지 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직업군인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군인 생활환경에 맞는 주거와 자녀 교육·의료 등에 관한 복지정책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복지정책 추진 시 제한사항으로 작용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은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됐는데요. 대표적으로 군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또는 독신자 숙소를 제공하는 한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이튿날 11월 28일 자 3면에서는 군인복지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까지 군 복지의 직접 수혜 대상이 된 것이 특징입니다.
기사에서는 “특히 군 가족 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교육 문제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확충(0~6세)→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전입학 지원→군 자녀 기숙사 제공(대학까지) 등 자녀의 양육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가족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위탁진료 및 전역 전 건강검진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장병들의 건강은 국방의 초석이며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질병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구현해 대군 신뢰도 증진 및 장병 보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높게 평가합니다.
아울러 군별로 관리·운영하던 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하도록 명문화해 국방부 주관의 복지 종합계획을 군·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군인복지기본법 제정은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 복지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반 국민 대비 주택보유율이 절반 수준에 그쳤던 군 간부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보육과 자녀 교육 걱정도 한시름 놓게 됐죠. 앞으로도 우리 군은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노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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