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0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우주항공청 개청 역할 등 의견 나눠
이영수 총장 “다양한 쟁점 미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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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해 법적 개선책을 모색했다. 관련 법률·제도를 이해하고 필요한 법적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 미래 항공우주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공군은 19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항공우주시대, 항공우주력 도약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20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개회사, 이근영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환영사,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부승찬 국방위원·이완규 법제처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 총장은 “우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뿐만 아니라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미리 연구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가 강력한 항공우주력 건설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에서는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우주항공청 개청, 국방 우주 분야에서의 공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제언’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군이 새롭게 부상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나가도록 관련 제도·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계속돼 △우주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일반 국제법 및 우주법상 쟁점(강석대 변호사)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조홍제 박사)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안영신 변호사) 등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논의가 전개됐다.
아울러 엄정식(중령)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김정은 정권 우주개발법 10년의 입법 분석과 군사정치적 의미’를, 댄 워녹 미 7공군사령부 국제법 변호사는 ‘미군 작전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을 소개했다.
이수동(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전 세계가 우주공간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주·항공 관련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강력한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연구, 공군이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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