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 중 지식재산권이 쌓인다

입력 2024. 10. 17   15:39
업데이트 2024. 10. 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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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승 원사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이귀승 원사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지금까지 29년간 군사경찰 병과 간부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차고 뿌듯한 일을 꼽자면 직무 발명(저작물·디자인권) 4개(특수임무대 표지장, 군사경찰 MC 자격 휘장, 수사단 상징 로고, 군사경찰 헬멧)의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을 취득해 소유권을 국가(육군)에 귀속한 것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군에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 등록을 하지 않아 민간에서 허가 없이 임의로 제작한 뒤 군 장병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군사경찰 직무 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의로 연 2회 군사경찰 간부들이 사용하는 위해성 군사경찰 장비가 신체에 해가 없는지 안전검사를 받도록 법에 명시됐다.

그중 권총 장력검사는 소·중화기류 기술교범에 따르면 1㎏ 추를 권총 방아쇠에 달아 아날로그식으로 검사하게 돼 있다.

‘이러한 아날로그식 안전검사가 아닌 좀 더 효율적인 검사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검사 대상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전압·전류와 장력을 전용 프로그램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얻은 측정값을 통제용 컴퓨터에서 저장(수정 불가)·검사한 뒤 휴대가 용이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종합정비창 소속 정비기술연구소에 제안했다.

이후 종합정비창과 공동개발에 착수했고, 1년간 많은 테스트를 통해 보완하며 국내외에서 최초로 획기적인 검사장비를 개발하게 됐다. 드디어 군사경찰에서 사용하는 장비(전자총, 전자봉, 고무탄 권총 등)에 대해 ‘안전검사장비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해 채택된 것이다.

이 검사장비는 자동으로 검사·운용법을 단순하게 해 방법만 숙지한다면 비전공자·비전문가라도 얼마든지 해당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권한 없이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보안등급을 높이는 등 보안 측면도 심혈을 기울여 장비를 상용화했다.

현재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서 시범운용 중이며, 이러한 군의 기술력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특허청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신청했다.

그 결과 민간 위탁검사로 생기는 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군 내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함으로써 외주 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끼고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대효과가 발생했다. 비살상용 무기를 운용 중인 경계부대들도 안전검사를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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